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ㅠ위생상태가 불량한 야영장을 이용하셨나보네요ㅜ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3. 4.>를 보시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이라고 있습니다.
6.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췌한 내용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