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해도 되나요?
저는 연말정산할때 소득세율을 80%로 신청한적이없는데 일년 내내 소득세를 적게 뗀거 보니 작년에 임의로 100%에서 80%로 조정된거같은데, 회사가원래 임의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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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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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80%로 뜯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것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적게내고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것이 해당 기간만큼 이자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평소에 원천징수를 전혀 안하고, 연말정산시 납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