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카드장기대출을 300정도 받고 5일 후에 바로 여윳돈이 생겨서 바로 전액상환하는 과정에서 DSR이라고 뜨던데 뭔가요?
예전에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고 많이 반복적을 해도 이러한
용어가 뜨지 않았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러한 용어가
뜨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출을 받고 단기간에 갚아서 그런지 갚아도
한도가 줄어들고 채워지지 않던데 규제하는 건가요?
DSR규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라고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연간 부채상환금액(원금+이자)의 비율이 40%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카드 장기 대출의 경우도 이 DSR한도에 들어갑니다. 즉 카드 장기 대출시 매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연간부채상환금액에 포함돼 DSR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물론 대출을 5일만에 상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이라는 것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최근에 가계부채가 높아지자 이러한 비율을 더 낮추는 등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을 의미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대출에는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이 포함됩니다.
DSR 규제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은 후 단기간에 상환하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연간 대출 상환 총액 / 연간 총 소득)×100연간 *
여기서 연간 대출 상환 총액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연간 총 소득은 본인의 연간 소득을 의미합니다.
DSR 규제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1금융권에서는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여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는데요.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DSR을 계산할 때 금리 변동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줄인 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