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채무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압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전국의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수천, 수만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70~80%가 될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이러한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운영미숙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결과 최종적으로 인가취소 및 부도 처리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회사의 세금체납을 근거로 압류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