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채무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압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2020. 01. 22. 14:00

전국의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수천, 수만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70~80%가 될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이러한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운영미숙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 결과 최종적으로 인가취소 및 부도 처리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회사의 세금체납을 근거로 압류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정리하면,

  1.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됩니다.

  2. 그리고 만일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각 세금의 법정기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저당권보다 우선시되는 조세가 있다면 위 1.의 3년분 퇴직금 이상의 것은 국세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0. 01.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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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지급 청구권은 회사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갖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가 아닌 회사의 근로자가 갖는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채권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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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합니다. 해당 연금은 회사의 재산이 아닌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권자이어도 압류금지 채권으로 1/2 이상 채권압류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회사의 조세 채권자인 과세 당국이 해당 연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2020. 01.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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