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상태에서 퇴직연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2020. 10. 27. 10:42

안녕하세요...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직원 개인별로 적립한것이 아니고 단체로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립율도 적립금액 전액이 아니고 적립액 기준 70%라고 합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현금 유동성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 입니다.

1) 개별이 아닌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는건 어떤 의미일런지요?

2) 먼저 퇴직한 퇴직자가 지급 받아 적립된 퇴직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퇴직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 가능한지요 ?

3) 회사가 어렵다보니,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담보나 기타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 할수 있는지요?

4) 퇴직금의 100%가 아닌 70%만 적립을 하기에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경리팀에 상세히 물어보면 이직 또는 퇴직 의사를 표출하는것 같아 직설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질의 사항 앞뒤가 맞지 않을수 도 있읍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리며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1.do

2)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3)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4) 퇴직급여채권을 근로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국가에 체당금납입제도를 활용하거나 회사로부터 직적 지급을 청구하거나 추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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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연금은 단체납입을 하여도 개인별로 적립되는것인데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위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3. 퇴직연금은 결국 개인의 것으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담보로 운용하진 못할 것 입니다.

    4. 부족분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못한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자체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10.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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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이 아닌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는건 어떤 의미일런지요?

      개별가입은 DC형(확정기여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체는 DB형(확정급여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퇴직한 퇴직자가 지급 받아 적립된 퇴직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퇴직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 가능한지요 ?

      DB형으로 적립된 퇴직연금이 고갈되면 부족한 금액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어렵다보니,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담보나 기타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 할수 있는지요?

      퇴직연금이 DB나 DC형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DB인 경우, 회사의 자산이므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퇴직금의 100%가 아닌 70%만 적립을 하기에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했을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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