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허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22년 4월 14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회사는 DC형(확정기여형) 가입 의무가 있으며, 사실 퇴직연금 설정하지 않은 기업에 별도로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