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장사천왕
장사천왕24.02.25

퇴직급여 관련문의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되는건가요

근로자수가 많은 회사 입니다

퇴직금이 보통 퇴직 연금의로 가입되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앞에 회사에선 1년후에 저의 irp계좌에 매달 퇴직금 일부가 입금되어 운영을 했지만 이 회사는 irp계좌 개설만 얘기하고 퇴직연금 관련 가입은 하지않고 매달 입금도 안해주네요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의무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보통 퇴직 연금의로 가입되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이 의무이긴 하나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도입 안 한 곳이 실무상 많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의무입니다만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에 매월 사용자가 납입금을 납입하지만, 전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은 없으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동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