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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알파카127
풍족한알파카12721.05.27

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퇴직금제도는 기존 회사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은행권에 퇴직연금(일부직원만)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 할 수 없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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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이외의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분에 한해서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 연금액 정도만 은행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은 사업주에게 법정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가입되어있는 직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것이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요청가능합니다.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

    전체직원에게 균등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만 지급되며,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들은 체당금신청 및 별도소송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들은 퇴직연금사업자 은행에 퇴직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비율대로 산정하며 평균임금기준으로 지급된임금의 총액에서 그기간의 일수로 나눠 근속일수를 곱한후 30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 시 해당 은행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회사에서 차액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된 금액까지는 은행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 할 수 없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

    1. 퇴직연금이 제대로 불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은행등에서 받으면 됩니다.

    제대로 불입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불입해야 합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 미납입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