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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4.03.08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받을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넣는것이고 퇴직금은 퇴사시 한번에준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퇴사시에 퇴직금을 계산할때 계산법과 회사에서 계산법대로 정해진금액을 줘야하는건지 조절을해서 주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매달 은행에넣는거라 못받을일이없지만 퇴직금은 회사에서 안주거나 망할경우 못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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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dc형과 db형이 있고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연금도 회사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정퇴직금만큼만 지급해도 되고 초과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는 경우 못받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