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B DC 형 퇴직금 지급방식 및 신고주체
현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있습니다.
1.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1-1. 회사에서는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 불입으로 지급의무가 종결되고, 은행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소득신고도 은행에서 하는게 맞나요?
2. 만약 DB형이면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 후, 퇴직소득 신고도 회사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또는 매월) 불입 시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 실제 퇴사 시 퇴직금은 회사의 부담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신고도 은행이 하게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의 부담으로 연금이 운용되므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도 회사가 하기 때문에 신고도 회사의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