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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사후관리 추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래와 같을 경우, 22년도부터 770만원 x 1.4명 = 1078만원 공제받고 그 이후로 얼마씩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2년도 기준 1.4명

23년도 기준 1.3명

24년도 기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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