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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반짝반짝한양념치킨
가장반짝반짝한양념치킨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가져올때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어쳐 보드 (핑거보드)라는 제품을

한국에 4일동안 핑거보드 체험 행사를 위해 1000개 가져옵니다.

객단가는 2.2달러 입니다.

해당 제품을 한국에 들여왔을 때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로 그림그리는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용도가 아닌데 들여올때

개인으로 들여와도 갠찮을까요?

기업으로 가져오면 어떤 매리트가 있을까요?

관세 관련 종사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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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부가세는 보통 합계 20%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개인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견본품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통관합니다.

    판매용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라면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의 따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아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