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

사내 추천 이벤트에서 돈을 받으면 근로소득일까요? 아니며녀 사업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헤드헌터로 근무 중입니다.

사내 헤드헌터 채용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서 합격하면 한 명당 50만원을 주신다고 하는 데요.

만약 후보자가 합격해서 받게 되면 50만원은 근로소득 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 아닌 사내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일46011-11724, 2002.12.20

    【제목】회사체육대회시 추첨을 통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가액의 소득구분방법

    【질의】당사 임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수명에게 경품을 지급함. 이때의 경품가액은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94, 2001. 2. 5)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10094, 2001.02.05.)

    【제목】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질의】 (질의 1) 연말에 공적있는 임・직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채용실적에 따른 추가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서 수령하는 특별수당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소득이 아니고,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