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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의 이용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범죄의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범죄의 객관적 요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범죄의 주관적 요소 :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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