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14로 나워서 주는 이유는 왜 인가요 ?

2019. 04. 19. 17:09

삼성 계열의 경우 연봉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수령할 때 보면 1/14으로 해서 급여가 들어 옵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 때 1회씩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연봉이고 상여는 상여금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지요. 오래전 방식인데 이 방법도 합법적인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해 답하는 정일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12할 하는 것이 아닌, 14할, 16할, 18할 등을 하여 12할이 넘는 부분은 반기, 분기, 격월에 상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방법은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으로서 예전부터 있어 온 대기업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급 방법이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의 대부분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은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등의 단서를 달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의미를 '추가적인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성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재직자 요건,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 요건 등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여금과 같이 기본적인 임금은 재직자 기준 등을 부가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판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봉을 위와 같이 분할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등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할액의 25%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회사에서는 연봉을 지나치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연봉을 12할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여금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명절 등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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