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금청구소송 수인에게 청구시 용어선택?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금액은 정해져있고 피고가 여러명일 때
소장 접수시 청구취지에 어떤식으로 적는것이 옳은걸까요?
예를 들어 300만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일 때
피고는 A,B,C라면
1. 피고 A,B,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B,C는 각각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고 A,B,C는 각각 원고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
1,2,3번 혹은 다른 청구취지로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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