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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08

자동차 흰선 주차중 사고시 과실비율

도로 갓길에 흰선이면 흔히들 주차 가능하다고 하자나요.

그런데 흰선에 주정차된차를 누가 박았을경우 사고 과실이 어쩔때는 100프로, 어쩔때는 90프로 이렇게 나오던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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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흰색 실선이나 점선이라도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사고 시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 10%, 야간 20% 정도 산정되나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 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ㆍ정차 중인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주ㆍ정차상태에서 추돌이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돌ㆍ충돌한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주ㆍ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①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주ㆍ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 34조를 위반하여 주ㆍ정차한 경우, ③ 야간이나 시야 불량한 상황임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 별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라고 하여 적법하게 주차를 한 경우인지, 그 시간과 장소 등이 적법한지, 과실 유무에 따라 구체으로 사안을 살펴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후방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기는 하나 여기서 수정 요소가 존재합니다.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10프로 정도의 과실이 잡히며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역시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당시 교통상황이나 주정차된 상황,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준수 여부, 사고 경위 및 충돌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되어 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