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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 농도 불법 인가요? is200 레인보우
안녕하세요
차에 썬팅을 레인보우 is200으로 추천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보면 투과율 전면은 70% 보다 낮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is200은 애초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5,15,23,33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is200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건가요?
안된다면 레인보우는 왜 이런 제품을 파는거죠????
도로교통법 보면 썬팅 관련 규정이있는데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입니다.
네, IS200 으로 시공하시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더 위험한 항목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쪽으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썬팅 단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요.
또한 70%의 투과율은 열차단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에 사실상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5%~33% 필름들이 시장에서 주력제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운 썬팅은 밤운전에서 시야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한 농도를 찾아 실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200 농도(5·15·23·33%)로 전면이나 1열 측면 시공하면 법 기준 미달이라 불법입니다.
한국 법 기준은 전면 70% 이상, 운전석·조수석 측면 40% 이상 투과율이에요.
차 유리 자체도 이미 약간 어두워서, 진한 필름 붙이면 기준 통과 거의 불가입니다.
그런 필름은 후면용·수출용 수요 때문에 판매되는 거지, 전면용 합법 제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