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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04

자동차 썬팅은 불법이다 아니다 할때 기준이 뭔가요?

썬팅한 차가 불법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썬팅의 불법 합법을 가르는 기준은 뭔가요?

간혹 보면 아예 시커먼 차들도 유유히 다니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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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선팅과 관련한 국내 규제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3호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법 49조 제1항 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는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은 선팅을 제거할 것을 명하거나,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경찰 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제거하라는 명령도,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팅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을 보면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창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2만 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있고, 위반 시에 행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도 있으나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