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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4.03.10

자동차 썬팅은 왜 불법으로 정해놨을까요?잡지도 않는거 같은데..

자동차 썬팅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썬팅은 대부분이 하고있는데요. 잡는걸 본적이 없는데 왜 불법으로 정해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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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자동차 썬팅이 너무 강하면 경찰들이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페토1987입니다.


    썬팅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전면유리와 측면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알아볼게요


    ​전면은 70%미만


    측면은 40%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반 할 경우에는 필름을 제거하는 명령을 받거나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운전자들은


    앞면 유리를 35%, 측면은 15%


    뒷면은 5%정도가 평균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 경찰 차량들까지도


    기준법에 벗어나 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황인거죠


    사실 이 규정자체가 너무 오래된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재는 차량 번호판 인식율이 좋아져서


    꼭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 현재는 운전자 식별여유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요즘 출시되는 수 많은 썬팅 필름들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어두운 농도에서도


    시인성이 워낙 좋기 떄문에


    투과율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자동차 썬팅을 짙게 하면 예전에는 단속이 되서 벌금을

    많이 냈으나 요즘에는 법이 완화 되서 단속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면 운전할때 시야에 제한이 생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으로 정해놓은 듯 합니다.


    선팅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선팅 농도를 진하게 하면 위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차량 썬팅에 대한 질문인것 같은데요. 선팅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일정 채도 이상이 불법이 되는데 단속 여건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사고시 추가적인 처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로맨틱한안경곰211입니다. 썬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썬팅의 정도가 있어요 그 이상 하면 걸리는겁니다. 썬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썬팅이 너무 짙으면 가시거리가 좁아져 어두운곳에서 잘 안보여서 사고가 잘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