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에서 구비중인 약품 확인 어플을 만들수있을까요?(약사법,의료법)
약국마다 구비하고있는 약이 다르잖아요.같은 성분의 약이여도 먹던 약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근처 약국을 가면 구비한 약이달라서 성분이 똑같은 약을 주더라고요.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첨가물질이 달라서 원하는 약이 따로 있기에 곤란한적이 있는대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재고확인 서비스처럼 약국 통합 재고확인 서비스 어플을 만드는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까요?
혹시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약국마다 일일이 발품 팔아가면서 원하는 제약회사 약이 구비된 약국을 찾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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