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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21.01.25

전기요금의 비용처리 문의 입니다

현재 원룸이 사업주소지 인데요

전기 요금을 비용처리 하려면

주인 명의 에서 제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변경 없이 사업자 카드로

결재 한 것으로도

비용처리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소지사업장의 경우 관리비, 전화세 등이 명확히 사업관련부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룸에서 실제 거주도 하는경우에는 비용처리하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업장으로만 쓴다면 명의변경없이도 결제한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이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xmama&logNo=22114122498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적격 증빙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 증빙은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만일 거주하시는 곳의 전기요금이시면 경비인정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시고, 적격증빙 수취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사업용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필요경비산입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발생한 전기요금이 그 사업장과 관련한 전기요금이며, 실제로 그 사업자가 그 전기요금을 지불한 것이 확실하다면 비용처리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이 살고계신 거주지면 전기세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와 사업경비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상시주거지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비용 등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거용 용도로 분류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