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말소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재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를 위해서는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 신청 시에는 채무 변제 완료 증명서, 말소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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