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능력 과대포장은 안타깝지만 흔한일이랍니다 ㅜㅜ
일단 법적으로는 면접에서 한말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바로 해고하기는 좀 어려울거에요.
왜냐면 면접때 오피스를 잘 다룬다는게 주관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그정도가 잘하는거라고 생각했을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안되니까 이런 이유로 바로 자르면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답니다
차라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엑셀 교육을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사내교육이나 외부위탁교육 같은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업무 배치를 조정해서 엑셀을 덜 써도 되는 일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구요
그래도 계속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그때는 인사고과나 업무실적을 근거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해요
갑자기 자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교육이나 업무조정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