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어머니가 10년동안 저축한 주택청약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주택청약계좌를 해지해서 돈을 꺼낸다고 해도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래 주택청약 종합저축계좌라는 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만기가 어떻게 되며, 또 해지하면 어떤일이 생기는 건가요? 어머니 허락없이 이미 성인인 제가 해지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통장은 해지하는 즉시 그동안 쌓인 가입 기간과 청약가점이 모두 소멸되며 다시 가입하더라도 신규 계좌로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성인이면 본인 의사로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해지는 본인이 하실 수 있고 당장 목돈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대가는 10년의 시간과 미래 내 집 마련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청약저축이 있으면 주택구매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어차피 질문자님의 선택이겠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시라면 절대 해지하시는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불입한것 뿐이지 명의는 본인이기에 작성자님이 언제든지 해지랗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받으셨다면 받은 연말정산 혜택은 (5년내라면) 6%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10년이나 넣으셨다가 해지하신다니 아깝긴 합니다.
청약저축은 주택 청약시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납입기간과 금액, 횟수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받을때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있으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10년짜리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하면 청약자격은 소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청약 계좌 해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돈을 부으신게 어머니라 하더라도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긴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같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상품이에요. 일반 예금이나 적금처럼 정해진 만기가 있는 건 아니고, 주택에 당첨되거나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죠.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좌를 해지하면 가장 큰 불이익은 청약 자격 상실'입니다.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이전에 오랜 기간 납입했던 기록이나 쌓였던 청약 가점은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청약 자격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한,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 3.1%의 금리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같은 혜택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청약 통장을 성인인 자녀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위임장이 있어야합미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위임된 자녀의 신분증과 어머님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해지가 된다면 원금과 약간의 이자랄 받고 통장은 해지가 됩미다. 다만 청약기간으로 안한 추후 청약당첨의 가회는 리셋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10년의 가점과 회차를 모두 잃게 되어 재가입시 순위가 초기화됩니다. 이 계좌는 만기 없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당첨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ㅕ, 당첨 전까지는 저축 기간과 예치금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시 청약담보대출을 활용해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