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
질문 AAA - 퇴직금 산정방식 , BBB- 근속연수 오차 입니다.
AAA. 육아휴직 10월 25일부터 약 2개월 7일 사용 후 12월 31일에 육아휴직 종료 및 1월1일에 퇴사하였으며, 육아휴직 3개월 미만 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10월 1일~24일 근무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회사에서는 10월1일 -24일간 주말특근(8일) 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상승(약42%)하였다는 이유로 휵아휴작 시작전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
---AAA. 상세내용----
1. 10월 육아휴직 시작 전 많은 양의 주 업무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로 관리자에게 주말특근(총60h)을 사전승인을 받고 특근 후 완료 승인을 받음.에게 주말특근(총60h)을 사전승인을 받고 특근 후 승인을 받음.
2. 같은 팀 같은 업무를 하는 후임직원도 10월달 특근일(특근시간:57h)수가 거의 비슷함(주업무와 제가 담당하던 업무의 인수인계)
1)의도적으로 상승한것이 아니라 평일은 주업무, 주말에는 주업무 및 인수인계로 어쩔수 없이 근무한 것임. 근무 후에도 인수인계관하여 회사에서 연락이 자주왔었고, 퇴직전 연구소장과 상담할 때에도 '남아있는 인원들 편하게 업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함(녹취록 있음)
2) 저는 회사에사 모범상을 줄 만큼 매사에 모범을 보였으며, 열정을 가지고 업무와 인수인계에 매진함.
3. 평균임금 산정 계산시 제가 계산한임금(24일치)는 회사측이 계산한 임금(3개월)보다 약 42% 상승하였습니다.
*** 회사측 입장
대법원 판결(하단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을 기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여 10월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함. -> 저는 의도적으로 올린것이 아니라 짧은기간내에 인수인계로 인하여 불가피 함.(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 관련 내용으로 회사에서 계속 전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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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다7251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4153
핵심부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 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 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 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임금항목의 평균적인 변동수준 정도는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 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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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입장
제가 찾아본 판례는
https://www.elabor.co.kr/case/index.asp?pType=view&cs_id=14470이고
https://m.blog.naver.com/hamrang/220917291686 는 아래 사진의 링크입니다.
BBB. 근속연수 계산 시 총근무일/365를 해야 하지만 회사는 다르게 산정하여 근속연수 차이가 남
EX) 회사측 계산 1년 1개월(31일) 1일 -> 1+ 1/12+1/365 = 약 1.08607
제가 아는 계산법 (365+31+1)/365 = 약 1.08767
노무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경우 의도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의도적인 평균임금 과대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투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법에 따라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 기간으로 하지 않으려면 회사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계산 방식은 제시하신 방식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의도적으로 높인것으로 보기에는 사업장의 승인 존재하고, 육아휴직전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불가피한 연장이라고 볼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2. (365+31+1)/365 = 약 1.08767
재직일수는 위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