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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노루42
새까만노루4221.04.08

가상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가상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 미만으로 증여를 하려고

자녀의 구글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가상화폐 지갑을 설치하고 1주일 전에 지갑 상으로는 증여를 했습니다.

저와 자녀의 명의로 구글 계정과 스마트폰(패드)가 별도로 정확하게 분리되어있고

가상화폐의 가격은 '코인마켓캡'에 접속하면 날짜 별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소에가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있고 그대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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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현 시세를 파악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상화폐가 미래에 상당히 가치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등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세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챙기셔서 상담받으십시요.

    또한 귀하의 경우 향후 재산이 늘어날 수록 세무사 님의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려는 경우 세무서에 한번 더 가상자산의 증여로 인한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고 그에 따라 준비해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증여세법상 평가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평가가 시행되며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1 개월간의 일평균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