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곗돈을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불입할 것처럼 한 뒤 선순위로 곗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단순히 불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 중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 계를 시작할 때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이나 그 경위 등을 따져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원이 처음부터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계원들을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후 곗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어 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