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직자는 왜 항상 뱉어내나요?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이직한곳과 아닌곳의 연봉이 3000으로 거의 같습니다.

3월에 이직을 했고 3-12월까지 총급여가 3000, 1-2월까지의 총급여가 1500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소득이 4500으로 잡힙니다. 작년에 지출을 많이하여 사용금액이 3000이되는데도 소득이 4500으로 되어버려서 뱉어내야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잘못 입력한걸까요..?

연봉은 동일하게 3000인데 4500으로 찍히는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헤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후 퇴직하고

      현재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전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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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회사 +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도 모두 공제를 적용받으셔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