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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암환자 병원비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여부 가능한가요??

지인 어머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암환자 병원비에 대해 모르시고 병원비로 고민을 많이하셔서 대신 문의좀 드려요. 저도 알기로는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럴경우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5.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시 선정특례 대상으로 국가에서 95%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병원에서 산정특례 등재를 하게되니 크게 신경 쓸일은 없습니다.

    비용문제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비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니니 실비가 없다면 비용 부담이 꽤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 부터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법이 적용되어 급여의료비의 5/100 즉 5%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시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해줍니다. 원무과에 문의 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95%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5% 저기부담입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치료 및 일부 항암치료제는 전액 자기부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환자는 산정특례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되면 급여부분에 대해서 병원비의 5%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병명으로 판정을 받으시면 보통 건강보험공단에 해당병원에서 암환자산정특례신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암 진료시 의료보험되는 부분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5%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대상자이신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되실것 같습니다(직장 및 지역 가입자, 피보험자)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신다면 의료보험 적용되고 나온 금액의 5%정도만 본인 부담금이고

    비보험진료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암으로 확정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면, 암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감면이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항목은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항목에만 적용이 도ㅚ어,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병은 산정특례제도로 인해 5프로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희귀난치병 지정되면 10프로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원비 약조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암환자에 대한 가난한 대책 - 한겨레21

    hani.co.krhttps://h21.hani.co.kr › arti › society › society_general

    2020. 5. 1. — 노무현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는 암 발생과 사망의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제도'다.


  • 안녕하세요. 황승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진단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

    암, 뇌/심장질환, 치매 등

    중증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2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진단비의 장점은

    진단 시 최초 1회만 보장받는 진단비와 달리

    중증질환 치료 시 매년 반복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에요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된다.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된다. 즉, 환자가 0~10%의 비용만 자부담하는 것이죠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등록을 통해 지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을 확정받으면 병원에서 산정특례자로 등록해주고 5년동안 산정특례적용되는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