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신혼부부,자녀있음)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신혼부부(혼인신고 완료)입니다. 자녀도1명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S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대출이자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한 아버지가 몸이안좋아지셔서 병간호 및 통원치료도 제가 병행해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집(부모님 명의 집)에 와이프랑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저희 아버지(집소유주) 밑으로 저희 세 식구가 등재가 되는건지요?
2. 아니면 세대분리를 해야되는건가요 ?
3. 추후 여기서 아둥바둥 돈을 모아서 ,무주택자로써 아파트청약 지원시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랑 와이프 맞벌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신혼부부 세대분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저희 아버지(집소유주) 밑으로 저희 세 식구가 등재가 되는건지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저희 아버지(집소유주)의 세대에 저희 세 식구가 등재가 됩니다. 즉, 동일 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저희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세대원이 됩니다.
아니면 세대분리를 해야되는건가요 ?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물리적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이 단독주택이고, 별도의 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저가 되고, 부모님과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물리적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추후 여기서 아둥바둥 돈을 모아서 ,무주택자로써 아파트청약 지원시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즉,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모님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주택이 1주택이라면, 저희는 2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저희는 3주택 이상 세대로 간주되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행복주택을 반납하고,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는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청약포인트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약을 하시려면,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청약포인트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신혼부부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물리적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행복주택을 반납한 후에 청약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청약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