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공공시설의 조명을 끄라고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광역시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등은 해당 경기가 없음에도 밤에 조명을 적지 않게 켜두고 있어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요. 이게 전기료가 상당하지 않을까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차라리 이런 거라도 밤에는 소등하라고 시정요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변 주민들이 조명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 없는 시간에 조명이 켜져 있다면 전기료 낭비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밤에 공공시설의 조명 끄라는 민원을 넣을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실에서 상황을 보고 이것은 못들어주면 그에 해당한 답변이 갈꺼에요. 그치만 밤에 치안을 생각하면 전기값이 들어도 물을 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시설의 조명을 끄라고 민원을 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경기장처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조명이 계속 켜져 있다면 전기료도 아깝고 환경에도 좋지 않으니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니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ㅠ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