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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미298
반듯한거미298

초과근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장님 권유로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게 됨.

내 근무 11회+대신 근무 3회 (교대근무자 부재)

주주주주주

야야야야야

주주주주

너무 무리를 한 탓에

1월 18일 19일 비번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음.

1월 19일 밤 왼쪽팔 전체에 마비 및 저림 증상이 심해짐.

1월 20일 병원 내원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음.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1월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초과근무도 실업급여 받을 요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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