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우편으로 또는 전자신고를 해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통상 세무사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납부서를 보내서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세무사에게 입금하고 이 금액을 세무사가 납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및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아닌 이상 납부한 증여세는 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입금되고 다시 관할세무서 징수/납부 시스템에 반영되어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세무사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대싱하여 실제로 증여세를 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증여세 납세영수증 보다는 국세청에서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증여세) 납세사실증명원'
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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