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진행중 퇴사하면 꼭 중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 예정인데 찾아봐도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 퇴사 후 중지 없이 계속 납입이 가능한가요?
2 근로활동 없을 때 꼭 중지를 해야한다면
만약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한달에 한번씩 단기알바 신고하고 하면 중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1.퇴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립중지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세요
2.자료상으로는 소득기준만 충족하게 된다면 알바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한다면 적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납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퇴사 후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계좌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활동이 없으면 저축계좌의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와 납입 유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신고할 경우, 근로활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알바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고 싶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기알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퇴사 후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의 납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납입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자와 고용 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해당 계좌의 규정에 따라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알바를 통한 납입 유지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단기알바를 하여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납입 규정에 따라 계속 납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시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근로활동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