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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진행중 퇴사하면 꼭 중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 예정인데 찾아봐도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 퇴사 후 중지 없이 계속 납입이 가능한가요?

2 근로활동 없을 때 꼭 중지를 해야한다면

만약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한달에 한번씩 단기알바 신고하고 하면 중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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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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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1.퇴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립중지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세요

    2.자료상으로는 소득기준만 충족하게 된다면 알바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한다면 적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 퇴사 후 납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퇴사 후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계좌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활동이 없으면 저축계좌의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기알바와 납입 유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신고할 경우, 근로활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알바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고 싶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기알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퇴사 후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의 납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납입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자와 고용 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해당 계좌의 규정에 따라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알바를 통한 납입 유지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단기알바를 하여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납입 규정에 따라 계속 납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시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근로활동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