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권 청구 이후에 보증보험 신규가입 가능한가요 ??
현재 전세계약 25~27년 2년계약했습니다 4년이상은 거주할거라 2년 계약만기 끝날때 갱신권 이행 할건데요~
그때 신규 보증보험 가입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 보증보험도 2년마다 재계약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7~29년 이때 보증보험 신규가입해도 문제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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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권 행사 후에도 보증보험 신규가입은 가능하답니다. 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이 맞도록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임대인과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요구권이 행사 된 이후의 보험신규가입에 대한 문의로 결과적으로 신규가입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기간과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갱신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전의 계약서가 아닌 갱신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에 신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행과정에 임대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 등도 필요하니 사전에 임대인과 보험사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