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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납부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료 납부일이 보통 매달 10일까지 인데요

10일이 내일 선거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인 11일까지 납부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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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일은 물론 금융권의 대출금 등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이 선거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납부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