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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4.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급시기,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달 10일 전에 전자발급을 하는데요. 10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에 11일 또는 12일까지 발급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10일까지는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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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영업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신고납부기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다음날 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로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및전송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원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달 10일이 주말(토,일요일) 혹은 공휴일 혹은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 다음날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올해 3월분 세금계산서는 4월10일까지 인데 10일 11일이 주말이므로 12일(월)까지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기한이 빨간날인 경우 빨간날 이후 최초 평일을 기한으로 봅니다.

    11일 또는 12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기한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조문에 따라 법적 발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