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노래를 B가 커버한 경우, 관련된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A의 노래 자체는 A나 그 노래의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노래를 영상에 사용할 경우 원저작자 또는 그에 속한 출판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B가 커버한 음원은 B가 녹음한 음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B가 소속된 레이블이나 B 개인에게 사용 허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측면 모두에서 허락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각자의 권한을 가진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악 사용은 항상 신중해야 하니, 문의를 통해 확실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