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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월세 계약시 연간 일정금액 이상을 받게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임대인이 부동산 월세 계약시 연간 일정금액 이상을 받게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단,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관리인을 고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