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고싶어요

2020. 12. 09. 22:00

현재 임대사업자 발행되어있고 추후 임대할 건물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후 임대를 진행하려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려하는데 기준이 찾아봐도 명확하지가 않아 어렵습니다.

월세 소득 외에 전세 보증금에도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세보증금도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질문자께서 알고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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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재 195.8원이며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재산에 따라 평가되며 항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리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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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보시다시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재산여부는 어떻게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2020. 12. 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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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60등급), 차량(11등급), 소득(97등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각 보험별 등급 점에 점수당 195.8원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산정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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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정보]

          (1)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

          (4)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

          (5)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

          상한: 3,322,170원/  하한: 13,980원

          2020. 12. 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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