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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흑로182
가끔 주말 출근하고 보상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보상해줘야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ㆍ이ㅣ는 돈으로 줬는데 어느순간 없어졌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말근무가 상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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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말 출근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주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일한 시간 만큼의 추가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