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협상 시 타결금 질문입니다
노측과 사측이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나오는데 타결금을 노조 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에게 안줄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단체교섭 후 지급금액에 대하여 조합가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 타결금이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하며, 조합원만 지급받을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합의 한다면 조합원들만 지급받도록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 뒤의 타결금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 타결금의 사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약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의원회나 임시총회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측과 사측이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나오는데 타결금을 노조 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에게 안줄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조합조합원이 사업장의 반수를 넘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들만 받도록 합의하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질의의 경우 과반노조라면 비조합원에게도 타결금에 상당하는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측과 사측이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나오는데 타결금을 노조 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에게 안줄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합의사항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것이나, 해당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을 가지며,
타결금의 성질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효력확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