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무순위 추첨 부적격 관련 질문
2023년 2월 7일 발표된 신동탄포레자이 일반공급 에 2월 3일에 무순위 추첨에 지원하였습니다.실 거주지는 수원시 이며 신동탄포레자이는 화성시 소속으로 부적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부적격 통지를 받은 청약통장은 이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가?
2.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3.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청약 통장에 있던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개설과 유무하게 신청이 되었고 만일 당첨이 되었다면
(신동탄 포레자이는 투기 과열지역이 아님으로) 5년간 1순위 지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궁금한 사항이 글로 다 담기지 않는 느낌은 들지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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