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의료보험으로 스켈링받는것 개인부담 요금이 올랐나요?

1년에 한번 의료보험으로 스켈링받는것 개인부담 요금이 올랐나요?

의료보험으로 1년에한번 개인부담금 만원으로 받을수있던 스켈링 개인부담 요금이 비싸진것같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보험 중에서 급여 체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여 수가를 재 책정하며 1년에 1~2% 정도 의료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 이라면 새로운 수가 반영체계에 따라 부담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등 보험진료의 개인부담금은 그해의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적용이 되는것이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진것처럼 느껴질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매년 인상되기에 해가 바뀌는 경우 작년에 비해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1년에 한번 보험되는 스케일링은 올해 16000원정도 됩니다.

      매년 보험료가 2프로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대략 300-500원정도 매년 인상이 되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의 경우 연1회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경우 매년 물가나 보험료에 따라 변동됩니다.

      한편, 스케일링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 ~ 12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자주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치아 시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곧 개선되며 치석이 많이 껴있던 환자분들의 경우 스케일링 후 잇몸의 붓기까 빠지면서 치아사이 공간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는 잇몸의 붓기가 빠지는 것으로 잇몸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진료의 경우 매년 한번 국가와 의료단체가 수가(가격)의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처럼 조금씩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매년 진료 자체의 총 수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율은 같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야간진료나 주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평일 낮시간보다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의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2018년부터 만19세이상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보험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치과의원급. 치과병원급.좋합병원급.상급종합병원급)병원의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스켈링 비용은 보험되는 진료라 비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혹시 사진을 추가적으로 찍으신게 아닌지요.

      스켈링에 파노라마 또는 구강내 x-ray를 찍으셧다면 비용이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