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거래하는거아닌가요? 판매자가 오히려 비대면판매를 위해서 구매자 집앞까지 간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보통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집까지 와서 문앞에 둔 물건을 갖고가는 방식을 하는데, 반대로 하시는군요.
물건을 둔 사실을 구매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바로 집으로 오진 마시고, 판매대금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물건을 두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남기는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두고 온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판매대금을 받거나, 판매하려는 물건을 두었다는 증거사진을 남긴 후 부터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매자가 분실신고를 하거나, 범인을 찾아야 하는것이죠.
판매완료된 시점부터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