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도난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판매자고 구매자가 타지역에 계신다고 물건을 집앞에 두고 가시라 하는데 만일 물건을 두고 갔는데 분실되면 잡을 수 있나요? 분실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대로 거래하는거아닌가요? 판매자가 오히려 비대면판매를 위해서 구매자 집앞까지 간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보통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집까지 와서 문앞에 둔 물건을 갖고가는 방식을 하는데, 반대로 하시는군요.

    물건을 둔 사실을 구매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바로 집으로 오진 마시고, 판매대금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물건을 두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남기는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두고 온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판매대금을 받거나, 판매하려는 물건을 두었다는 증거사진을 남긴 후 부터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매자가 분실신고를 하거나, 범인을 찾아야 하는것이죠.

    판매완료된 시점부터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것이니까요

  • 중고거래를 하시면서 문고리거래를 꺼꾸롲배달 하시는 듯 합니다. 만약 물건을 배달한다면 증빙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분실되면 상대방이 경찰에 도난신고 하면 잡을수 있을 듯 합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