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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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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거래했는디 물건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근으로 거래를 하고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비대면 거래로 진행되어 경비실 앞 우편함과 택배함이 놓여있는 곳에 물건을 두기로 하고 판매자 분과는 물건수령 후 입굼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물건이 사라져있었고 판매자 분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물건을 둔 곳에 ccvt가 있어서 경비실에 연락해 확인 부탁드렸는데 월요일에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가 분이 어제(7.26 금) 그곳에 물건을 두고 가셔서 이틀 치는 확인해야할거 같은데 경비실 쪽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고 상대방 판매자가 놓고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