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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5.07
개인사업자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 할때 문의.

개인사업자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할 때 문의드립니다.

우선 매입할 때 회계처리는 매입 1000 / 보통예금 1000

팔릴 때 회계처리는 보통예금 800 / 매출 800

재고 실사할 때 회계처리는 회계원리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데요.

재고자산 400 / 매입 1000

매출원가 600

(1) 재고실사 회계처리를 기말시점에 딱한번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익비용대응 때문에 매달 해줘야 하나요?

(2) 재고실사라는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텐데, 홈택스 신고할 때 특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고실사 회계처리를 기말시점에 딱한번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익비용대응 때문에 매달 해줘야 하나요?

    : 기말에 한번만 재고실사해도 됩니다. 재고 유실이 빈번한 경우 관리차원에서 자주해주셔도 무방하나 사업주께서 판단할 사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2) 재고실사라는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텐데, 홈택스 신고할 때 특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첨부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염려된다면 장부를 착실히 작성하시고, 재고실사 시점에 사진 등을 찍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고실사 회계처리를 기말시점에 딱한번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익비용대응 때문에 매달 해줘야 하나요?

    re. 실지재고조사법도 대략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벌로 하는 것과 기말에 한번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무상 기말에 한번에 진행하기도 하는 바입니다.

    (2) 재고실사라는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텐데, 홈택스 신고할 때 특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딱히 자료제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감사법인같은 경우 엄격하게 회계사가 재고실사를 나가 실제로 검사를 하는 바입니다.

    그외 일반법인에서는 재고로 이익조작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이상 자료제출의무는 없습니다.

    혹시나 세무조사를 염려하신다면 기말기준으로 증빙(사진)을 구비해놓으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매년 말 한번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말 실지재고수에 따라 매출원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하실필요 없습니다.

    (2) 따로 제출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초재고, 매입재고, 기말재고를 통해 매출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높아 이익이 동종 업계 대비 많이 낮을 경우 기말재고를 세무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평소 재고관리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기말에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잘 갖춰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