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란신호등 으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쇄골골절 등 상해로 본인이 전부 치료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교차로 진입 당시 노란신호등 으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량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려다(비접촉) 다른 차량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골절 등 상해로 본인이 전부 치료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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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당시 노란신호등 으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량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려다(비접촉) 다른 차량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골절 등 상해로 본인이 전부 치료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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