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란신호등 으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쇄골골절 등 상해로 본인이 전부 치료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교차로 진입 당시 노란신호등 으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량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려다(비접촉) 다른 차량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골절 등 상해로 본인이 전부 치료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 당시 노란신호등 으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량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려다(비접촉) 다른 차량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골절 등 상해로 본인이 전부 치료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 이는 과실에 대한 문제로, 상대방측에 일부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조사가 최우선 이고, 과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문제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가 노란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점, 상대방은 우회전차량인 점( 확 들어오는 바람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입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본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점이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대방이 오토바이의 진행을 보고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였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오토바이 진행을 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보지 못한 경우라면 비록 오토바이가 노란신호등에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측에 일부 과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