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차가 노면 1차로를 시속 30/km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노면빙결, 전방사고 등 이유로 서행)
그런데 A차 보다 더 앞쪽 2차로에 있던 B차량이 A차와의 거리가 10m도 안되는 거리(국도 실선1개도 안되는거리)
에서 좌측 깜박이를 켜고 진입,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를 발견한 A차량은 급하게 제동을 시도했지만 빙결노면에 미끄러져서 B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에 A,B차량중 어느쪽이 가해자가 되는것인지요?
2. 이 경우에 B차량이 경찰신고, 보험접수, 연락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사고후 미조치 죄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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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이라면 90% 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될 것이나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인 경우 70% 정도 변경 차량 과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